안녕하세요~ 라라쿤 남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려해요.
용적률과 건폐율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어만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 용적률
사전적 정의는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를 의미해요. 이는 즉, 단지의 전페 땅면적 대비 사용 가능한 평면적을 의미합니다.
ex) 땅면적 = 100m2, 층 당 50m2인 3층짜리 건물의 용적률 = (땅면적 100 + 2층 50 + 3층 50) ÷ 땅면적 100 × 100% = 200%
※ 1층 면적 땅면적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계산. 보통은 지하1층을 제외함.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는 토지종류에 따라 법으로 용적률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경복궁 바로 옆에 제2롯데월드 같은 건물을 세우면 미관이 안좋으니, 용적률을 xxx%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식인거죠.
종종 길을 가다가 주변에 비해 높은 건물이 있고, 그 주변으로 공사중인 건물이 있다면, "아, 옆에 건물이 토지종 상향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니, 저 건물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높게 지으려 하는거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용적률과 관련한 법에 대해 알아야겠죠?
용적률 관련 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폐율
건폐율이란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즉, (연면적 ÷ 건면적) × 100(%) 를 의미해요.
ex) 전체 땅 100m2 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20m2 이면 건폐율 = 20%
건폐율 규제를 하는 이유는 건설사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폐율 역시 용적률처럼 토지종류에 따라 제한하는 최대 건폐율이 있어요.
이 역시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나요?
종종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뉴스나 소식을 접할 때 "종 상향 신청을 했다", "종 상향 되었다." 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의미가 토지종류 변경 신청을 통해 법적 최대 용적률과 최대 건폐율을 높였다던가,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볼게요~!! ^^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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