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라쿤 남편입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보금자리론을 검토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한 번 쯤 들어가보셨겠지요?
저는 제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하지만 쉽게 답을 얻기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 다루려 합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이 생소하신 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민주거안정정책 중 하나입니다.
- 6억 이하, 85m2 미만의 주택에 대해 이용 가능
- 대출을 받는 수단(방법)에 따라 u-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나뉘나,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금리가 저렴함. (사실상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대상
a.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허용)
b. 기혼 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시 개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c. 신혼부부 혹은 결혼예정자인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 신청 후 7년 이내.
※ 결혼예정자 : 결혼식이 3개월 이내로 남은 예비부부 (청첩장으로 증빙,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혼인신고 필요)
- 대출한도
a. 최대 3억
b. LTV : 아파트 70%, 빌라 등 기타 : 65%
c. DTI : 60%
※ LTV, DTI 가 뭔지는 https://raracoon.tistory.com/5 여기서 확인하세요~!
제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벌써 알고 계시겠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Q1. 보금자리론을 개인도 이용 가능한가요?
- 네, 실제로 결혼을 앞둔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이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이 넘을 경우 혼인신고를 미루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Q2. 보금자리론은 의무거주기간이 있나요?
- 아니요, 없습니다. 정책대출이라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의무거주기간이 있습니다. - 네 있습니다. 6월 17일부로 3개월 이내로의 전입신고와 1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요구합니다.
Q3. 보금자리론으로 집 사고 바로 전세 줘도 되나요?
- 2번 질문과 일맥상통하죠. 됩니다. 하지만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은행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겠죠.
Q4.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시 신혼부부 혹은 부부로 대출 받아야 하고, 합산소득이 대출요건인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셔야하구요.
Q5. 주택금융공사보다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보금자리론은 근저당 1순위가 아니면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Q6. 이미 보금자리론 신청하고 대출실행 기다리는 중인데, 금리가 변했데요. 제 금리도 바뀌는건가요?
- 네,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대출실행 사이 금리 변동 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가 변동된다면 수일 내에 별도로 연락을 주니, 신경 안쓰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Q7. 보금자리론 대출 승인이 난건지 안난건지 잘 모르겠어요.
- 혹시,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최초일인, "실행일 기준 70일 전"에 신청하지는 않으셨나요..? 보금자리론 관련 시행령을 보면,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이 승인을 해줘야하고,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실행을 해야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딱 70일 전에 신청하면 보금자리론 담당 직원이 신청일 기준 딱 40일 후에 승인해줘야 하는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 날이 주말이라면 어떻하죠..? 그래서 직원은 여유를 갖기 위해 사전에 승인을 내고, 대출 실행 전에 승인 공문 날짜를 신청일 기준 40일째로 변경하여 다시 올립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본 입장에서, 저런 행정적 비효율이 헷깔리게 하더라구요. 보금자리론을 일찍 신청하신 분이라면 저런 경우에 해당하니, 직원 전화연결 안된다고 화내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Q8.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LTV, DTI 계산에 유의하세요.
Q9. 보금자리론 승인 주말에 나기도 하나요?
- 7번 질문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Q10. 은행에서 셀프등기 한다고 하면 대출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네,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등기이전 시 셀프등기 하겠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안해주려 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건데, 해당 주택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안전하게 이전되는 것을 보장 받고 싶다는 뜻이지요.
Q11.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는데, 6억 기준은 매매가인가요?
- 매매가, 감정가 모두 6억원 이하여야합니다. 하락시장에서는 감정가가 더 높을 수 있고 상승시장에서는 매매가가 감정가보다 높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매매가, 그리고 승인일 시점에서 감정가가 6억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궁금하시던 것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사실 위 정보는 모두 주택금융공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딧는지 찾기 힘들거나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들 뿐이지요.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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