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라쿤 남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최근 몇년 간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중개수수료를 너무나 높게 부르는 중개사 때문에 당황하기도, 감정도 안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라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비해 너무 높은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올해 초 법정 최고수수료율을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잠깐 일었었는데,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쏙! 없던 이야기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중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요령을 이해하려면 주체별, 시점별 이해관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물건 보러 가기 전에 수수료부터 물어봐라"
그렇다고 문 열고 들어가자 마자 수수료부터 몇프로에 해줄거냐고 물으면 낮춰서 말해주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물건 보고 와서" 입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매매 시 법정 최고중개수수료율을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아래는 서울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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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에만 해당됩니다!! 분양권, 오피스텔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1. 5천만원 미만 : 0.6% but 최고 25만원
2.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but 최고 80만원
3.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이내에서 협의
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5% 이내에서 협의
5.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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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설명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셔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1. 부동산 첫 방문. "매물 있나요?"
- 매수인 : 관심 매물 최근 가격대, 매물 존재여부, 호재 등이 궁금함.
- 중개인 : 들어오는 매수인이 실제 거래할 사람인지 알 수 없음, 몇몇 빨리 팔아주면 복비를 높게 쳐줄 매물 보유, 진짜 매수로 이어질 손님이 아니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음.
- 매도인 : 매도 타이밍 적절성에 대해 불안함, 하락시장이라면 매도에 조급함
※ Tip.1 아직 수수료 이야기는 하지마셔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매물은 다른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매물임을 명심하세요!! 그 부동산이 특별해서 그 매물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부동산끼리 매물을 공유하고 수익을 나누기도 합니다.
2. 매물 실 방문. "어때요? 저희 매물 괜찮죠? 금방 매도될 물건이에요"
- 매수인 : 마음에 드는 매물을 다른 사람이 계약할까봐 조급하다.
- 중개인 : 매수인을 조급하게 만들어, 계약서를 쓰게 해야한다. 영업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 했다. 다른 부동산에서 먼저 팔까봐 조급하다.
※ Tip.2 매수인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소개받았다고 해도 중개사에게 물건이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나 티를 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 Tip.3 이 때가 중개료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입니다. 중개사가 법정 최고요율을 이야기 할 시, 그냥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보고 오신 매물, 다른 부동산 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시장은 과포화 상태이며, 거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대요율을 부르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3. 가계약금 납부
- 매수인 : 마음에 드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채가지 못하게 막았다.
- 중개인 : 다른 부동산이 이 물건을 못 팔게 막았다.
※ Tip.4 아직 중개수수료 이야기를 안하셨다면 이 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때까지는 매수자가 떠나려면 떠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깎는건 이 시점이 지나가면 불가능합니다.
4. 계약금 송금~중도금 송금~잔금 납부 몇일 전
집을 샀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 샀다고 해도 잘못 샀다고 생각하면 몇천~몇억을 손해봤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괴로워집니다. 때문에 잘 샀다고 스스로 세뇌하기도 하죠. 기쁜 마음은 접어두고,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호랑이가 가득한 상황이거든요.
- 매수인 : 집을 사서 기쁨. 한 동안 부동산과 연락할 일 없음. 복비는 잔금치르는 날 협상하면 된다고 생각. 법무사도 부동산에서 알아봐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
- 중개인 : 중개료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음.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매수자가 중개인을 바꾸거나 계약을 취소하기힘들어지기에, 시간은 중개인의 편. 법무사 알선 후 등기이전 법무사에게 알선료 받을 생각 중.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중개료 얼마 받았는지 모르게 할 방법 고민.(경험치가 쌓여 고민 할 필요도 없겠지만...)
- 은행 : 등기이전 법무사 소개 후 알선료 받을 생각함.
※ 참고사항 : 부동산 거래 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은행 측에서 "근저당 설정 법무사"를 보내고 매수인 측은 "등기이전 법무사"를 선임해야합니다. 총 5명이 모이는거죠.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 '근저당 설정 법무사', '등기이전 법무사'. 담보대출 없이 풀로 현금매수 하시면 법무사는 필요 없습니다.
※ 참고사항 : 부동산은 매수인의 편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매도인 편인 경우가 더 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매도인이 집을 빨리 팔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복비를 더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곤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이사 올 때 중개인과 안면을 텄을 수 있고, 종교, 문화시설 등을 통해 아는 사람일 확률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아에 작정하고 절친이 되는 사람도 종종 있죠. 매수인만 외지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 Tip.5 하루라도 빨리 중개료 협의를 해야합니다. 중도금까지 송금한 상황이라면 중개인이 협의를 해 줄 가능성은 정말 적습니다. 15억이 넘는 집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협의 하자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다느니, 집값 오른 사람은 깎는거 아니다느니 등 대충 뭉게고 넘어가려고 하거나, 수도세, 관리비 등 정산 잘 해놓을거다 등 다른 이야기로 돌리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진짜 깎기 힘듭니다...
※ Tip.6 부동산에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일반과세 대상과 간이과세 대상은 매출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일반과세라면 부가세 10%가 소비자(매수/매도자)에게 부과되며, 간이과세라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간이과세에요'라고 한다면 넉살 좋게 "사장님 그럼 부가세만큼만 빼주소" 해보시길 권합니다.
5. 잔금일
잔금일에 서로 얼굴을 붉히면 정말 불편하겠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정신없을 뿐더러 기뻐야하는 날인데 부동산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사 첫날부터 재수없다는 생각마저도 들겁니다. 이 날까지 복비 협의를 못하셨다면, 마음을 비우시고 기쁜 마음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이 요구하는만큼 돈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 Tip.7 봉투에 주고 싶은 만큼만 넣어서 현금으로 주고 자리를 뜨십쇼. 부동산에서 돈이 모자르다고 연락오면, "나는 협의한 적이 없으며 최고요율을 강요 받았다. 드린만큼이 내가 생각하는 실제 서비스 가치이다." 라고 하십쇼... ㅠㅠ 이 단계까지는 안오셨으면 합니다. 봉투에 돈 넣기 전에 거래금액대별 최고중개료 따져보시고, 아랫등급 중개료 이상은 챙겨서 주셔요...ㅋㅋ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첫 부동산 거래에 중개인과 감정이 안좋아져서 전화로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많으신 것 같은 여성분이셨는데요, 어리다고 무시하고 대충 뭉게고 지나가려는게 느껴져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기다 제가 요령도 없어, 최고요율을 다 주기도 했구요...ㅋㅋㅋ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행복한 거래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의견, 경험,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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