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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활용하는 방법★

[주택매매_Tip.11]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치나요??

by 라라쿤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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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라쿤 남편입니다.

 

최근 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당연하게도 현금가치는 떨어지고 현물자산 가치는 상승하게 되다 보니,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권은 저금리로 시장에 잔뜩 풀린 돈이 '부동산'이 아닌 '현금 흐름 발생'과 '주식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갖은 부동산투자 억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즈음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깔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1가구, 오피스텔 1가구 있으면 2주택자인가...?" 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는 "오피스텔 분양 받아도 무주택자 유지되나?" 라는 질문과도 같은 연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1, 오피스텔 1 있으면 [주택법상 1주택자, 세법상 2주택자] or [주택법상 1주택자, 세법상 1주택자]" 입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으론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평가될 수도, 주택이 아니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과 건축법의 가장 큰 차이 : 총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 적용,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2.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이 아님.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다루어지지 않음.

 

 ※ 결론 : "아파트"는 주택법에 저촉 받으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저촉받음. 따라서,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헷깔려할까요?

 

그 이유는 오피스텔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할 시, 그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매입하는 많은 분들이 본인 거주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세법 상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면, 세법상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요즈음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겁니다.

 

특히, 오피스텔 외에 보유하고 있는 거주 목적 혹은 투자 목적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인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법적 임대요건을 충족할 시,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해 세법상 주택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의 차이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

 

 

★정 리★

1.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과 무관하다.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법상으로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복잡한 설명은 최대한 빼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하트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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