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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활용하는 방법★

[주택매매_Tip.12] 청약 가점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

by 라라쿤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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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라쿤 남편입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해요.

 

요즘 청약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매매가가 너무 오르고 대출규제가 강력하다보니, 많은 실수요자가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은 만점 84점으로, 총 3가지 요소로 계산 합니다.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셋 중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만점 32점)

무주택기간 점수 (점)
유주택 or 만30세 미만 0
1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6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 5년 미만 10
5년 이상 ~ 6년 미만 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7년 이상 ~ 8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 32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와 "주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대와 주택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요약하면,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직계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있다면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주택의 판정 기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별표 1 제1호가목2)의 기준을 적용(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참조)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핵심은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물건인 경우 주택에 포함되며 "예외의 경우가 몇가지 있다."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이 그러한데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분류되니 주의요망!!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셔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동거인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요즈음의 신혼부부특별공급, 유주택자 청약불가 등의 청약제도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살고 있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하트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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