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라쿤 남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조건과 단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던 말 중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무역전쟁 등의 글로벌 악재로 건설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리모델링 사업"을 "그린 뉴딜"에 포함시켜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 주도로 나라 전체 경기부양 주축을 부동산으로 하는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란,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직증축 혹은 수평증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넓으면 새로 한 동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사업의 과정과 각 단계의 필수 조건을 알아볼게요.
모든 것에 앞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법적 조건의 첫번째는 "건축한지 만 1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는 땅일테니, 주거단지의 종이나 토지 용도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요. 준주거단지로 종상향이 되는게 아니라면요.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사업의 진행절차에 있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 설립
- 소유주들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계
2. 조합설립인가
- 추진위가 소유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조합을 설립
3. 시공사 선정
4. 1차 안전진단
- 안전진단 결과 B or C등급
※ 안전진단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여기로! raracoon.tistory.com/21
5. 건축심의
-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에 대해 확정받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음.
6.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시/군/구의 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기반시설 영향(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도로를
넓혀야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아야함
- 시장 or 군수로부터 행위를 허가를 받음
7. 분담금확정총회
- 대출/이자 등 모든 재무조건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입주를 위한 분담금을 확정함
8. 이주
9. 2차 안전진단
- 1차 안전진단 보다 더 많은 표본과 더 상세한 진단 실시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진행시에 실시
10. 착공/준공
물론 각 단계별로 세부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있는가?" 겠지요.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위 10개 단계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가정하고 이 때의 분담금(비용)이 얼마일지 예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잘 안되었을 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사업의 수익성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을지,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해야겠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 차이는 "개발이익 환수제"와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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