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라쿤 남편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청약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해요.
그 중에 부양가족 부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약 가점은 만점 84점으로, 총 3가지 요소로 계산 합니다.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중 부양가족 부문은 만점 35점으로, 셋 중 가장 비중이 큽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꼭 알아야하는 용어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와 청약에서의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존속 : 본인 기준 윗세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혈족 직계 윗손.
2. 직계비속 : 본인 기준 아랫세대. 자녀, 손주, 증손주 등의 혈족 직계 아랫손.
청약에서는 위로 2대, 아래로 2대까지만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 세부 내용 |
배우자 |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여도 포함)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위 내용을 핵심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이면서 3년 이상 청약자와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직계비속의 경우 결혼을 한 적이 없고, 자녀의 해외체류기간을 따져보아야하며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지가 같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형제자매의 경우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나온 관계로, "방계"라고 합니다.
이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겠지요?
부양가족 숫자별 청약점수는 0명인 경우 5점으로 시작하여 1명 당 5점씩 증가합니다. 6명 이상이 35점으로 만점 입니다.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혼인 후 자녀가 두 명인 요즈음의 보통 세대라면 부양가족 부문에서 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셔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하트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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