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 못받나요?(feat.임대소득)
최근 육아휴직을 같이 혹은 바톤터치 방식으로 쓰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부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N잡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특히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업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자.
[목차]
1. 지급 제한의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제 3항은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1.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이다. 만약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위반횟수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위반횟수 2회 - 두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지급여
위반횟수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2. 임대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임대소득 역시 자영업을 통한 소득발생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
변경한 내용에서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자영업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없다면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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