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낮은 출산율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6+6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알아야 어떤 점이 다른 지,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특례로 시행되는 6+6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보자.
[목차]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지급대상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 6+6 부모 육아 휴직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1)임신중이거나 2)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이다. 2020년 2월 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고,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졌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2024년 하반기부터 특례조건에 따라 최대 18개월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나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4.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5.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2가지다
1)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임대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월세를 15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처리 될 수 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6. 6+6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 제도이다. 시행은 24년 1월 1일부터이다.
해당 특례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3900만원이다. 다만, 부모의 급여가 각각 450만원 이상일 때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6+6 특례가 적용된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통상임금의 100%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번째로 사용하는 부모가 받은 때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7.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을 적용한다.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첫 3개월은 사후지급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금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9.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매달 혹은 모아서 접수하면 수령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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