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통비는 언제부터 내나요? 교통요금 정리
요즘 대중교통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가계 부담이 늘고 있다. 정확히 요금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고,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과 아이들은 언제부터 요금을 내면 되는지 등 일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보자.
[목차]
1. 시내, 마을버스요금
교통카드요금과 현금 요금이 일부 다르긴하지만, 최근 현금없는 버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카드 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만 가능하다.
버스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이가 탑승하는 경우다.
보호자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3인까지 무임으로 탑승이 가능하고, 보호자는 일반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을 보조 받는 형싱으로 변경되었다.
할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할인과 조조할인이다.
어린이는 만 6세~만 13세 미만, 청소년 할인은 만 13세이상~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할인방법은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티머니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첫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20%할인되는 것이다.
2. 지하철 요금
기본요금은 아래 표와 같고, 거리비례 요금은 10~50km는 매 5km마다 100원추가, 50km부터는 매 8km마다 100원추가이다.
지하철의 경우, 무임을 적용받는 것은 크게 4가지 경우이다.
1) 보호자 동만 만 6세미만 영유아(최대 3인까지)
2) 만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 유공자
할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할인과 조조할인이다.
어린이는 만 6세~만 13세 미만, 청소년 할인은 만 13세이상~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할인방법은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티머니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첫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20%할인되는 것이다.
3.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기본거리(10km)까지는 ㄴ기본요금만 부과, 이후 초과거리부터는 매 5km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기본요금은 이용수단 중 높은 요금으로 적용되고, 추가요금은 일반은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다.
직전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내 다음 수단 승차 시 적용되며, 환승할인 횟수는 최대 5회까지 인정된다. 단,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60분 내에 환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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