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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교통비는 언제부터 내나요? 교통요금 정리

라라쿤 2024. 1. 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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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중교통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가계 부담이 늘고 있다. 정확히 요금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고,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과 아이들은 언제부터 요금을 내면 되는지 등 일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보자.


[목차]

  1. 시내,마을버스 요금
  2. 지하철 요금
  3.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

 

 

 

1. 시내, 마을버스요금

교통카드요금과 현금 요금이 일부 다르긴하지만, 최근 현금없는 버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카드 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만 가능하다.

버스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이가 탑승하는 경우다.

보호자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3인까지 무임으로 탑승이 가능하고, 보호자는 일반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을 보조 받는 형싱으로 변경되었다.

 

할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할인과 조조할인이다.

어린이는 만 6세~만 13세 미만, 청소년 할인은 만 13세이상~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할인방법은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티머니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첫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20%할인되는 것이다.

 

2. 지하철 요금

기본요금은 아래 표와 같고, 거리비례 요금은 10~50km는 매 5km마다 100원추가, 50km부터는 매 8km마다 100원추가이다.

 

지하철의 경우, 무임을 적용받는 것은 크게 4가지 경우이다.

1) 보호자 동만 만 6세미만 영유아(최대 3인까지)

2) 만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 유공자

 

할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할인과 조조할인이다.

어린이는 만 6세~만 13세 미만, 청소년 할인은 만 13세이상~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할인방법은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티머니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첫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20%할인되는 것이다.

 

 

3.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기본거리(10km)까지는 ㄴ기본요금만 부과, 이후 초과거리부터는 매 5km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기본요금은 이용수단 중 높은 요금으로 적용되고, 추가요금은 일반은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다.

 

직전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내 다음 수단 승차 시 적용되며, 환승할인 횟수는 최대 5회까지 인정된다. 단,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60분 내에 환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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