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준비할 것을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은행을 두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또, 자녀를 데리고 은행에 간다고 해도 필요한 서류가 있다. 이 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완벽하게 준비해보자.
[목차]
- 아이가 만 14세 미만일 때, 부모가 통장을 만드는 경우
- 아이가 만 14세 미만일 때, 아이가 혼자 통장을 만드는 경우
- 아이가 만 19세 미만일 때, 부모가 통장을 만드는 경우
- 아이가 만 19세 미만일 때, 아이가 혼자 통장을 만드는 경우
- 통장 만드는 것 이외의 경우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서류가 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만 14세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통장을 만들었다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원칙은 부모 두 명이 모두 방문하는 것이지만, 부모 한명과 은행에 가서 다른 한명은 전화로 동의 의사를 밝혀도 처리 가능 한 경우가 많다.
1. 아이가 만 14세 미만일 때, 부모가 통장을 만드는 경우
보통 가장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될 것이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 첫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이다.
1) 부모의 신분증
2)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 중 1명만 기재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 후견 현재)가 필요
만약 아이와 함께 간다고 해도, 아이가 서류를 작성할 수는 없고 부모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2. 아이가 만 14세 미만일 때, 아이가 혼자 통장을 만드는 경우
위에도 말했듯, 아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가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부모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아이가 개설하기를 원할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다.
1) 미성년자의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한다.2) 가족관계확인서류
3) 부모의 신분증
3. 아이가 만 19세 미만일 때, 부모가 통장을 만드는 경우
아이가 만 15세부터 19세 미만일 때도 서류는 동일하다.
1) 부모의 신분증
2)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 중 1명만 기재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 후견 현재)가 필요
4. 아이가 만 19세 미만일 때, 아이가 혼자 통장을 만드는 경우
아이가 만 15세 이상일 떄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통장을 만들더라도 신분증만 있다면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도 말했듯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도 상관없다), 기본증명서 등 주민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
5. 통장 만드는 것 이외의 경우
개설은 단독 방문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해지나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부모(혹은 친권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며, 친권자 확인을 위해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