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확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상품의 상세내용이 확정되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니, 그 전에 대출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우대금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목차]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다만,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가 포함된다(2살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 적용 동일). 또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된다.
2.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 4.69억원이 굉장히 애매한 숫자라서 기준이 궁금했는데,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이라고 하니 일리있는 기준 선정으로 볼 수 있겠다.
3. 대상주택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미터 제곱이어야 한다.
다만, 읍,면 단위의 주택인 경우에는 100미터 제곱 기준을 적용한다.
4.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LTV와 DTI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인 경우 LTV 70%, 생애최초인 경우는 80%를 적용하고,
DTI는(연소득 대비 이자 감당 능력)는 동일하게 60%를 적용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로 선택가능하다.
5. 대출금리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2.7%~3.3%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해주고, 추가출산이 있는 경우 5년씩 혜택금리 적용이 연장된다.
특례금리 종료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를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시중은행 월별금리는 1)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고시), 2)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이다. 23년 11월 기준으로 4.48%정도 되니 대출 신청시에 확인이 필요하다.
6.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1), 2), 3) 중복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된다.
1)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1명당 0.1%p
2) 추가출산 - 1명당 0.2%p
3-1) 청약가입 5년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3-2) 신규분양 0.1%p
3-3) 전자계약매매 0.1%p
7.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가능하다.
즉, 쌍둥이인 경우에는 10년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세쌍둥이인 경우에는 15년동안 적용된다.
단 금리의 하한선은 1.2%, 특례기간의 상한은 총 15년이다.
8. 두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 적용 방안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들어
23년 1월에 첫째를 낳고, 24년 2월에 대출을 실행한 뒤 24년 12월에 둘째를 낳는 경우라면
대출 실행시에는 기존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 0.1%p가 적용되지만
25년 1월부터는 추가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 우대금리 0.1%p+둘째 0.2%p가 되어 총 우대금리는 0.3%p이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5년이 연장된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9. 기타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을 하면,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고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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