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인가? 개인연금 알아보기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가입하라는 말이 참 많았다. 연금을 가입하면 세금혜택도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보이고 알아봐야할 것이 많아 나중으로 미뤄왔다. 오늘은 쉽게 개인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저축 상품이다. 즉, 나라에서 챙겨주는 것 말고,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상품인 것이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개인연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금 수령시에는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있다.
가입조건은 없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인데, 이 한도는 IRP, DC형 개인추가납입분, 연금저축신탁 보험 모두 포함한 한도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1)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2)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3) 연금수령최소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계좌는 상위개념으로 연금을 담고있는 큰 그릇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부과하여 불렀지만, 현재는 모든것을 포함하여 연금저축계좌라고 부르고 있다. 기존에 있던 개념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의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나 은행(방카슈랑스)에서 가입할 수 있다. 펀드나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연금상품인만큼 레버리지나 인버스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으며, 중간에 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형과 안정형으로 나뉜다. 채권형은 채권+현금성자산으로 구성할 수있고, 안정형은 채권90%에 주식 10%를 곁들일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한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납입해야하고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이 있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링크는 금융감독원에서 연금저축 상품들을 비교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가입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fss.or.kr/fss/lifeplan/goodsCmpr/list.do?menuNo=200961
3. 연금저축 세금혜택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에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이하)면 16.5%,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 초과)면 13.2% 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600만원이다.
즉,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넣었다고 하면, 그 중 600만원의 16.5% 혹은 13.2%를 나의 소득세에서 감면해준다는 뜻이다.
또, 연금을 수령할때는 3.3%(80세이상), 4.4%(70세이상), 5.5%(60세이상)으로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통의 종합소득세율은 15%로 시작된다.
4. 연금저축이 필요한 케이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필수다. 특히, IRP와 함께 운용할 시에는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받을수 있다.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직장인, 자영업자에게는 필요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도 운용기간중에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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