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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에서 누락되었을 때 해결방법(현금영수증 정정요청서 서식 첨부)

by 라라쿤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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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올해는 개인사업자로서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 좌충우돌 할 것이 많았다. 회사다니면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법인으로 신고하는 거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했지만, 개인사업자다 보니 현금영수증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매출 현금영수증은 조회가 되지만 매입 현금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아 안그래도 매출이 얼마 없는데 부가세를 납부하게 생겼었다. 여러모로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었고, 물어물어 겨우 해결 할 수 있었다. 나와 같은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나의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목차]

  1. 개인 전화번호로 발급 받은 경우
  2.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3.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 못 받은 경우

 


 

 

 

1. 개인 전화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은 경우)

아주 자연스럽게 개인 전화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걱정할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변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메뉴 중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클릭하면

 

 

이런식으로 개인 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거래들이 조회가 되고, 어떤 사업장 귀속으로 변경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있다. 그리고 해당 건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귀속을 변경하는 것은 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확인하여 승인 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건이나 사업장 귀속의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첨부해야한다. 예를들어 지출처리한 내용의 결재문서(영수증이 포함된) 정도는 첨부해야 세무서 담당 직원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다.

 

2.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야 한다. 사업자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것은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받는 것인데, 귀속되는 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현금영수증 정정 요청서'이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쪽이 속한 세무서에다가 현금영수증이 잘못 발급되었으니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1. 해당 현금영수증(승인번호, 거래 일시, 금액을 알아야 한다)과 2. 신분증(사업자 등록증, 법인이라면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등이 있어야 할것이다)이다.

 

1. 먼저, 내가 속한 세무서의 부가세과에 전화해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아서 정정하고 싶다고 말한다.

2.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쪽의 사업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것이고, 해당 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자 번호를 세무 공무원에게 알려주면 된다.

3. 세무공무원은 해당 사업자 번호가 속한 세무서를 확인하고 담당자를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건을 산 마트의 담당 세무공무원 연락처이다.

4. 마트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현금영수증 정보를 정정하고 싶다고 연락한다

    +) 현금영수증 정정 요청서도 작성했다고 같이 말하면 좋다.

5. 담당 세무공무원이 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 정정 요청서를 송부한다.

6. 담당 세무공무원이 확인하고 처리해주면 홈택스에 반영이 된다!

 

현금영수증 정정 요청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현금영수증 사본 1매와 신분증이다.

해당 부분을 잘 챙겨서 송부하면 친절하게 처리해주신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갈 수록 세무공무원분들은 몹시 바쁘니 미리미리 확인해서 요청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정정 요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다.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정정요청서.hwp
0.01MB

 

 

3.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 못 받은 경우

해당 경우는 위에 1번과 2번이 섞인 경우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았다면, 1번의 경우이기 때문에 홈택스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아예 현금영수증을 정정해야하는 경우라면 2번의 경우를 따라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경우라면,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아주 친절히 상담해주신다. 다만 전화연결 자체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전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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