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연말정산 이해하기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주의할점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회 초년생들도 연말정산이 뭔지, 왜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번 연말정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일 것이다.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자.
[목차]
1. 연말정산이란?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왜하는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로소득세는 간이 근로소득세이다. 즉, 이사람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얼마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충 계산해 나라에서 미리 가져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통계를 내어보니 연봉 3천인 사람들은 보통 세금을 300만원쯤 내던데, 너의 연봉이 3천이니? 그럼 300/12 해서 한달에 25만원씩 먼저 내보자! 나중에 정산해서 아니면 돌려줄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버는 동안 나라에서 권장하는 소비(+저금)를 하면 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안번 것으로 봐주거나 세금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급여를 받을 때 냈던 근로소득세들의 합이 내가 정말 내야하는 세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기서 내가 정말 내야하는 세금을 따지기 위해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연말정산이라 부른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말정산은 내가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보다 많이냈나, 덜냈나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다.
열심히 챙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다.
2. 연말정산 계산 로직
연말정산의 계산 로직은 다음과 같다
뭔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에 넣은 이유는 이 과정을 한번 눈에 익혀두면 '연말정산이 이런거구나'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봐야하는 것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거에 세율을 곱하면 1차 소득세가 나오는데(=산출세액)
1차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받으면 결정세액이고 이게바로 내가 정말 내야하는 세금이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결정세액>기납부세액)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토해낸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결정세액<기납부세액) 소득세를 미리낸 것으로 보아 돌려받는다(환급받는다).
3.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1) 총급여는 내가 회사에서 받은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것이다.
내가 회사에서 받은 소득은 보통 급여명세서 가장 위에 찍혀있는 금액이다(4대보험과 세금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또한, 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나 생일축하금, 연장근로수당 등등 웬만한건 다 포함된다.
반면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정해져 있다. 세법에서는 이 비과세 소득을 꽤나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국회의원들이 개정할 생각이 없는듯) 정확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8&cntntsId=7867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춰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인데 소득공제를 50만원을 받으면 나라에서 보는 내 소득은 50만원인 것이다. 즉 100만원에 맞춰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에 맞춰 세율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 자체가 낮아지도록 만들고 싶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할인해주는 개념이다. 이미 산출된 세금에다가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안챙기면 서운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한다. 최근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3) 세율
과세표준은 위에서 말한 나라가 보는 나의 소득이다. 즉, 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난 다음의 소득이다.
나의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서의 절세 팁이다.
4. 이직시 연말정산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한다. 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주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My홈택스(오른쪽 상단 분홍색 표시)>하단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기존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5. 연말정산 시 주의할점
연말정산은 내가 지난 1년 중에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만 정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2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일하고, 4달 쉬었다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일했다면 연말정산 시기는 1~5월, 10~12월만 해당된다. 중간 6월~9월은 연말정산을 하면 안되는 시기다.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도 6월~9월동안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출하면 안된다. 만일 제출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중복 적용이 안된다. 부양가족같은 경우에 남편과 부인이 둘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나눠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녀 공제인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 둘중에 더 유리한 사람쪽으로 부양가족을 넣어야지 남편과 부인 모두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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