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활용하는 방법★

신생아를 위한 고금리 적금 3가지 추천

라라쿤 2023. 12. 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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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유래 없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23년 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와중에, 은행권에서는 23년생 신생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 가입 금액이 크지 않지만 1년 적금으로 아이와 여행 갈수 있는 정도는 모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기에 나쁘지 않다.

신생아가 있으면 추가 금리를 주는 적금을 알아보자


[목차]

  1. 첫 번째 : MG희망나눔 깡총적금
  2. 두 번째 : IBK 부모급여 우대적금
  3. 세 번째 : 패밀리 상생 적금

 

 

 

1. MG희망나눔 깡총적금 - MG새마을금고

해당 상품은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익적 상품으로 2023년 출생자만 가입이 가능한 적금 상품이다. 6만명 한정으로 가입가능하니, 아마도 23년생 중 거의 절반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최대 납입 가능금액은 240만원이다.

 

  • 가입대상 : 2023년 출생자(전체금고 통합 1인 1계좌)
  • 상품유형 : 정액적립식예금(일명 적금)
  • 계약기간 : 1년
  • 납입한도 : 월 5만원~20만원 이하(1만원 단위)
  • 약정이율 (연%, 세전) : 연 6.0%
  • 우대이율 (연%, 세전) : 연 4.0%
  • 우대이율 조건 :  본인명의 당행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 된 경우 만기후 해지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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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K부모급여우대적금 - IBK기업은행

해당 상품은 부모 또는 자녀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이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IBK계좌로 입급 받아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기존에 IBK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이라면 꽤나 매력적인 신규 적금상품이다. 최대 납입가능 금액은 600만원이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한정)
  • 가입금액 : 매월 최대 50만원 이하(만원단위)
  • 계약기간 : 1년
  • 약정이율 : 2.5%
  • 우대금리 : 최대 4.0% 
  • 우대금리 조건 : 1) 부모급여/아동수당을 6개월 이상 입금받는 경우 - 연 2.0%                                                                
                              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부모 or 자녀 명의 가입시) - 연 1.0%
                              3)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한 경우) - 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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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밀리 상생 적금 - 신한은행

저출생과 고령화극복 등 모든 가족을 위한 혜택을 슬로건으로 하는 신한은행의 적금상품이다. 신한은행을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최대 9%의 적금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착순 5만명이 가입 가능하다. 최대 납입가능 금액은 600만원 이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상품유형 : 정기적금
  • 계약기간 : 1년(12개월)
  • 납입한도 : 월 1천원~50만원(1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 약정이율 (연%, 세전) : 연 3.0%
  • 우대이율 (연%, 세전) : 연 6.0%
  • 우대이율 조건 : 1) 결혼, 임신, 난임, 출산, 다자녀(2005년 이후 2자녀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3.0%
                             2) 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 또는 기초연금을 당행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시 : 2.0%
                             3) 입출금 통장 첫 신규 또는 거래중지계좌만을 보유한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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