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누구나 퇴사는 1번은 하기 마련이다. 1년 이상 재직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이 바로 퇴직금이다. 하지만 퇴직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은 어떻게 확인하는 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이글을 통해서 내 퇴직금이 얼마쯤 되는지 확인해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
[목차]
1.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계산식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이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받은 임금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받은 총액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월별 기본급과 월별 기타수당
2) 상여금 가산액
3) 연차수당 가산액
위에 3가지를 모두 더해야 지급받은 총액으로 볼 수 있다.
즉,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금은 포함되지만, 출장비, 창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은 아래 링크(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에서 해볼 수 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DB형, DC형은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퇴직금이라고 할때 DB형, DC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퇴직연금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쉽게 말하면 DB형 DC형은 퇴직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다.
옛날에는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직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회사가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회사가 미리 퇴직금을 따로 빼놓게 만든 것이다.
또, 근로자 기준에서는 퇴직금을 향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퇴직연금 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금으로 연금생활을 하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형태로 받는 것보다 세율이 더 높은데, 이는 일시금으로 사업 등에 투자해서 홀라당 날려먹지말고 조금씩 안정적으로 연금으로 받아서 잘 생활해라 라는 것이다.
3. DB형과 DC형의 비교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것, DC형은 내가(개인이) 운용하는 것이다.
먼저 DB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다가 개인이 퇴사할 때 줘야하는 금액만큼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입장에서는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용에 실패하는 경우 그 손해를 회사가 감수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만약 회사에서 기존에 DB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DC형으로 바꾸라고 은근슬쩍 계속 말한다면 그는 회사가 향후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C형은 매년 일정금액을 회사가 적립해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고, 운용은 내가(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굴리는 꼴을 보아하니 나중에 제대로 주기만해도 다행이다 싶은 경우, 내가 주식에 좀 일가견이 있어서 이정도는 내가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 중간 인출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 DC형에 가입하면 좋다. 또, 회사가 납입하는 것 말고 내가 추가로 퇴직금을 납입할 수 있기도 하다. 장점으로는 회사와 별개로 내가 추가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과 중도 인출(법정 사유에 한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손실또한 내가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본전도 못찾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DC형에서 말하는 법정사유에는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무주택자 전세, 임차 보증금(재직 중 1회 한)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있다.
4.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가입대상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부담금 납입대상 | 회사 | 회사/근로자 |
퇴직급여 수준 | 최종 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 |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 |
자산운용 책임 | 기업 | 근로자 |
사외적립수준 | 퇴직금추계액 *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담보제공/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
세제혜택 | 사외적립 95%이상, 손비인정 | 사외적립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추가 납입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퇴직소득세, 투자수익 과세이연 |
비고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일 때 유리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일 때 유리 |
5. 퇴직금 받을 때 주의사항
3번의 퇴직금을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의사항을 작성해보자면,
1) 퇴직금에는 지급기한이 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있다.
2)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퇴직금에 관심이 있고, 곧 진짜 퇴직금을 받으실 분들일텐데 퇴직금을 받은 후에 어떤 미래를 그릴지 어느정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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