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되는 것 중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것은 바로 '중위소득' 이라는 개념이다. 처음에는 이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마련인데, 한번 개념을 잡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다. 보통 자신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환산하여 그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판정표'일 것이다. 차례대로 어떻게 보는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자
[목차]
1.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이다.
2.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7월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한다. 이는 2015년부터 정하기 시작하여 2024년은 9년째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4.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판정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판정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것으로, 가장 최근의 공시는 2023년도 기준으로 공시된 것이다.
차후에 2024년 소득기준 판정표가 공시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아래는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판정표 이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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