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가 가장 겁나는 이유는 안정된 주거환경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정부가 저출산 대비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은 가구에 특례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공급 목표금액은 약 27조원으로 적지 않으며, 기존 정책 상품보다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 시행 예정일은 24년 1월 이다.
목차
1. 조건
2. 금리
3. 특이 사항
1. 조건
1)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이 출산이 기준이 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 이다.
2023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임신 중인 출산 예정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2)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은 5억 600만원(구입), 3억 6100만원(전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금리
기본금리의 경우, 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이다.
추가적인 것은 신생아 한명당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고, 대출 기간은 5년 연장된다는 점이다.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 (구입 자금)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 연 1.6~2.7% / 8500만원 초과 : 연 2.7~3.3%
- (전세 자금)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연 1.1~2.3% / 7500만원 초과 : 연 2.3~3.0%
3. 특이 사항
1)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는 것
-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분양 아파트의 경우, 마지막 잔금 대출 때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 기존에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일이 상품 출시일 이후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3) 분양권 소유자는 불가능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구입 자금 대출 불가
- 상속받은 주택이 20년이 넘은 노후 단독주택이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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